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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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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후 증액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은?정보/생활정보 2014. 3. 6. 12: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저당권자나 압류채권자 등과 같은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 요건의 선후를 기준으로 그 우열관계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임차인이 주택을 보증금 8천만원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중, 주택 소유자 즉 임대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2,000만원을 인상해 주라고 하여 추가로 지불했는데요. 집주인은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요.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