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입자정보확인 방법
-
세입자정보확인제도, 수수료 600원 비용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정보/생활정보 2014. 2. 14. 14:33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죠.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의 사항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시 근저당금액 등과 주택가를 비교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단독세대일 경우에는, 즉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한 세대만 있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만으로 변제 순위 확인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한 주택에 세입자가 여러 명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건물일 경우인데요.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이 또한 경매 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등기부등본 상에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세입자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