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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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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출기관과 사인간 조건과 서류정보/생활정보 2013. 12. 19. 11:08
앞 포스팅에서 월세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다면▶ 2013/12/18 - [정보/부동산, 재테크] - 월세 소득공제 조건, 서류 챙겨 연말정산 환급받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뿐 아니라 전세자금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즉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을 했을 경우, 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금융기관에서 차입했을 경우 ▶총급여액 기준은 없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요건은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