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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1)
전세계약시 확정일자 받는법, 필요서류, 효력

전세보증금이 치솟고 있고 상대적으로 집값은 그대로이거나 내려감에 있어 집값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요. 따라서 대출금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이 떼일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도 허다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하기도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권과 비슷한 기능인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필요서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와 관련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관할 등기소나 주민센터 등에서 받아두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함께 하면 됩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준비물은 임대인의 동..

정보/생활정보 2013. 8. 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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