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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보증금 범위 (1)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우리 나라에서 서민에게 있어서 집장만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죠. 할 수 없이 집을 임차하여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또 하나의 걱정은 임대차 계약 완료 후 자신의 보증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소액 임차인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란? 이는 소액보증금으로 일정액 미만인 경우에는 채권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예를 들어 A씨가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자신보다 은행이 우선순위의 근저당이 있을 경우 경매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는 1순위 채권 변제 후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1순위 변제 후 ..

정보/생활정보 2012. 11.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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