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있는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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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 후 증액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은?정보/생활정보 2014. 3. 6. 12:2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저당권자나 압류채권자 등과 같은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 요건의 선후를 기준으로 그 우열관계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임차인이 주택을 보증금 8천만원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중, 주택 소유자 즉 임대인이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2,000만원을 인상해 주라고 하여 추가로 지불했는데요. 집주인은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요.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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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확정일자 받는법, 필요서류, 효력정보/생활정보 2013. 8. 29. 13:39
전세보증금이 치솟고 있고 상대적으로 집값은 그대로이거나 내려감에 있어 집값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요. 따라서 대출금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이 떼일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도 허다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하기도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권과 비슷한 기능인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필요서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와 관련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관할 등기소나 주민센터 등에서 받아두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함께 하면 됩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준비물은 임대인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