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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1)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으로 안심하고 이사하세요.

우리 주위에는 전세기간이 만료됨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난감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거주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끝남에도 보증금을 쉽게 주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나타나면 문제없지만 만약에 지체가 될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직장 등 여러가지 피치못할 사정으로 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건물점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

정보/생활정보 2011. 8. 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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