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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으로 안심하고 이사하세요.
    정보/생활정보 2011. 8. 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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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위에는 전세기간이 만료됨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난감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거주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끝남에도 보증금을 쉽게 주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나타나면 문제없지만 만약에 지체가 될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직장 등 여러가지 피치못할 사정으로 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건물점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이사 등으로 건물에서 물건을 빼는 경우에 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이에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건물에 살아야 하고 주민등록지를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대차등기명령제도'를 두었습니다. 이는 임대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에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3'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없이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던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택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자유롭게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 이전을 해도 되는데 하지만 계속 지체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상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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