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품권 잔액
-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상품권 잔액 환불은?정보/생활정보 2014. 11. 24. 17:03
선물을 할 때 딱히 상대방의 취향을 모르니 어떤 걸 선물해야 할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 많지요. 신세계, 롯데 등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금강제화 등 구두상품권 등에 그리고 요즘에는 모바일 상품권도 많이 선물합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보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처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상품권 구입가를 날리는 셈일까요?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품권으로 구입 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환불 받을 수 있어 상법 제 64조 규정에 의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