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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상품권 잔액 환불은?정보/생활정보 2014. 11. 24. 17:03반응형
선물을 할 때 딱히 상대방의 취향을 모르니 어떤 걸 선물해야 할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 많지요. 신세계, 롯데 등 백화점 상품권, 문화상품권, 금강제화 등 구두상품권 등에 그리고 요즘에는 모바일 상품권도 많이 선물합니다.
그런데 상품권을 보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처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상품권 구입가를 날리는 셈일까요?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품권으로 구입 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환불 받을 수 있어
상법 제 64조 규정에 의한 '상사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상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상품권 액면가의 90%까지 물품 또는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품권 잔액 환불
▶상품권 액수 1만 원 초과는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예로써 10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면 6만 원 이상만 쓰면 되겠지요.
▶그리고 상품권 액수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예로써 1만 원짜리 상품권이라면 8,000원 이상을 써야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일 때에는 금액을 합산한 범위를 적용시켜 이에 해당하는 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서 무조건 60% 이상의 금액만큼 사용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 잔액을 현금 대신 상품권을 받는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즉 마트에서 10만원 상품권으로 3만원치만 구매했다면 그 나머지 잔액을 만원짜리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을 수가 있으니 굳이 무리하여 한 번에 6만원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세요.
요즘 상품권 구매율도 높고 사용률도 높다 보니 이에 따른 상품권 소비에 있어 분쟁도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입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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