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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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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조건, 서류 챙겨 연말정산 환급받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정보/생활정보 2013. 12. 18. 11:56
주택가액이 워낙 높은데다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내집마련의 꿈은 더디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세 또는 전월세, 월세의 형태로 주택을 임차하고 있죠. 더군다나 요즘 전세공급은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연말정산 때 월세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죠. 그럼 월세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조건, 필요한 증빙서류 등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대상)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1인 세대주 가능)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