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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소득공제 조건, 서류 챙겨 연말정산 환급받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정보/생활정보 2013. 12. 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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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액이 워낙 높은데다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내집마련의 꿈은 더디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세 또는 전월세, 월세의 형태로 주택을 임차하고 있죠. 더군다나 요즘 전세공급은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연말정산 때 월세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죠. 그럼 월세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조건, 필요한 증빙서류 등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대상)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1인 세대주 가능)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증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올해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세법 개정이 늦어져 8월13일 이후 낸 월세에만 적용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얼마나?

    기존에는 월세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올해부터 50%로 증액되었습니다.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예)매월 5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 1년에 600만원을 지불한 셈인데요. 600만원의 50%니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매월 100만 원씩 월세를 냈다면 1년에 1,200만원, 1,200만원에 대한 50%는 600만원이지만 한도가 300만원이기에 300만원 만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시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월세를 지급한 거래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해

    주택의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가능한데요. 이는 총급여액,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소득 공제와 중복 공제는 안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월세 소득 공제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시면 될 듯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금액의 30%(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인터넷으로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를 통해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의 공제로 절세효과 누려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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