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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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유의사항)정보/생활정보 2012. 1. 2. 10:45
요즘 치솟는 전셋값에 서민들은 안식처 갖기가 정말 힘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어렵게 전셋집을 구했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걱정거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의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후 물권인 전세권이 등기되어야 그 주택의 소유자가 바뀐다거나 그 주택이 경매가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권의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법률적으로 물권인 전세권과는 다른 임대인에 대한 채권에 불과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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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으로 안심하고 이사하세요.정보/생활정보 2011. 8. 6. 15:48
우리 주위에는 전세기간이 만료됨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난감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거주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끝남에도 보증금을 쉽게 주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나타나면 문제없지만 만약에 지체가 될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직장 등 여러가지 피치못할 사정으로 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건물점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