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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정보확인제도, 수수료 600원 비용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정보/생활정보 2014. 2. 14. 14:33반응형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죠.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등의 사항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시 근저당금액 등과 주택가를 비교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단독세대일 경우에는, 즉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한 세대만 있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만으로 변제 순위 확인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한 주택에 세입자가 여러 명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건물일 경우인데요.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이 또한 경매 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등기부등본 상에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세입자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입자로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해 올해 2014년부터 세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세입자 정보 확인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세입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우선변제 순서와 계약기간, 전월세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600원, 적은 비용으로 세입자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의 세입자 정보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문제가 발생시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에서 전세금을 받을 사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같은 세입자 정보 확인 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입주한 세입자의 정보 등록이 시행되고, 2014년 7월 1일 이후 세입자 정보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아직 실효성은 없지만 앞으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지는 것 같아 반가운 일이네요.
그나저나 요즘 집값은 제자리이면서 전세가는 고공행진 올라가는 추세라 거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특히 이미 근저당 설정 등이 되어 있는 주택일 경우에는 근저당 등 설정 금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와 비교하여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경·공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후순위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받기 어려워지는 깡통 전세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시 주의하도록 하세요.반응형'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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