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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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주거침입죄?, 전세계약시 구두약속은?, 경매시 동호수 등 주의사항정보/생활정보 2014. 5. 20. 14:22
봄은 이사의 계절이죠.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주위에서 보면 매매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KBS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이사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 한 번 알아보죠.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온 집주인은 주거 침입에 해당될까?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구경시켜주러 들어가는 등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인이 들어온 경우에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할 때 구두로 어떤 것들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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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만료 세입자 원상복구, 임차인 원상회복 대상과 집주인과의 분쟁 예방법정보/생활정보 2014. 3. 24. 10:02
따스한 봄, 봄은 이사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주위에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분들 많이 볼 수 있네요. 그런데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나가면서 집주인과 파손이나 훼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원상복구 비용이라는 게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볼게요. 전월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원상복구 대상 범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부분 먼저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청구를 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살면서 자연스럽게 낡아지고 벗겨지는 벽지나 장판, 칠 등과 같은 것은 그야말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동으로 변색되고 마모되는 소모품이므로 이 부분은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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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확정일자 받는법, 필요서류, 효력정보/생활정보 2013. 8. 29. 13:39
전세보증금이 치솟고 있고 상대적으로 집값은 그대로이거나 내려감에 있어 집값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요. 따라서 대출금을 못 갚아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이 떼일 우려가 있는 깡통전세도 허다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를 하기도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권과 비슷한 기능인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필요서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와 관련된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관할 등기소나 주민센터 등에서 받아두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함께 하면 됩니다. 전세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을 때에 준비물은 임대인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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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택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유의사항)정보/생활정보 2012. 1. 2. 10:45
요즘 치솟는 전셋값에 서민들은 안식처 갖기가 정말 힘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 어렵게 전셋집을 구했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걱정거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의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한 후 물권인 전세권이 등기되어야 그 주택의 소유자가 바뀐다거나 그 주택이 경매가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권의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가지는 임차권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법률적으로 물권인 전세권과는 다른 임대인에 대한 채권에 불과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