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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만료 세입자 원상복구, 임차인 원상회복 대상과 집주인과의 분쟁 예방법정보/생활정보 2014. 3. 24. 10:02반응형
따스한 봄, 봄은 이사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주위에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분들 많이 볼 수 있네요. 그런데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나가면서 집주인과 파손이나 훼손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비용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원상복구 비용이라는 게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마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볼게요.
전월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원상복구 대상 범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부분
먼저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청구를 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살면서 자연스럽게 낡아지고 벗겨지는 벽지나 장판, 칠 등과 같은 것은 그야말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동으로 변색되고 마모되는 소모품이므로 이 부분은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
고의 또는 과실로 예를 들어 에어컨 설치 시 구멍을 뚫었다든지, 벽걸이 TV 연결로 인한 흠자국, 못을 친 자국 등 어떤 부분을 파손시켰을 경우나 화재로 인해서 불에 탄 자국 등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 분쟁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은 미리 세를 놓을 때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좋으며,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원상회복한다'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해 놓습니다. 아울러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훼손시키지 않았음에도 계약 만료후 비용 청구를 받을 수가 있으므로 미리 계약 전 해당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파손여부, 고장여부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명확하게 특약 사항에 상태와 원상복구 범위를 확실히 해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상복구 비용의 문제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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