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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노후대책의 한 방법!
    정보/생활정보 2011. 9.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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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꾸준한 성장세

    요즘 의학의 발달로 점차 평균수명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구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령자는 노후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라 많은 금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살고 있는 집 한 채 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집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일 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 7월부터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정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고령자가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는 것으로 9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주거는 유지하면서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살고 있는 집이 유일의 보유자산이고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고려해 볼 만한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실시되고 초창기에는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2009년부터 계속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해마다 가입자수가 연 평균 60%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는 수도권이 전체의 7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보다는 70대의 가입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60대 가입자 비중도 35%까지 높아지는 등 많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입자 건수가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족부양과 자녀교육으로 미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고령층이 주택연금으로 자녀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계속되는 부동산의 침체로 집값이 하락되는 등과 같은 이유가 맞물린 듯합니다. 






    주택연금의 이모저모

    그럼 구체적으로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더 알아볼까요?
    주택연금의 수령 방법은 크게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은 중도에 자금을 인출하지 않고 평생 동안 월지급금을 받는 형식이며 반면 종신혼합방식은 수시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다음 나머지 부분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시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의 50%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은 당연히 담보 대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대출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큰데, 이때 대출 신청자의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주택가격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주택가격은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데 시가는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가격 순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감정가액이 3억원인 집을 담보로 종신지급 연금을 신청할 경우, 가입자가 60세인 경우 약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 70세인 경우 약 1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면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낫겠죠.






    주택연금, 대출자에게 유리한 조건

    주택연금은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을 보장하며,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으로 연금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금리는 CD(양도성 예금증서)+1.1%로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집값이 내려가도 받는 돈에는 영향이 없고 재산세 감면 25% 등의 세제혜택도 주어집니다.



    만약 가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또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연금이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마침내 연금지급이 종료되는 때는 부부 모두 사망하거나 가입자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매각, 양도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이 연금지급 종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상환이 가능한데  이 경우 상환할 금액은 주택처분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즉 주택금융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각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이때 주택을 매각한 대금이 대출금 잔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다고 합니다. 서민들 같은 경우에 자산이라고 해 봐야 살고 있는 집 뿐입니다. 그러니 은퇴자들은 막막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부양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식된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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