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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벌금 기준과 대상,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면허정지 or 면허취소정보/생활정보 2014. 5. 25. 09:46반응형
자동차는 편리한 도구임에는 틀림없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이기도 하죠. 아차 하는 순간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그 원인 중 하나인 음주운전, 그 처벌 기준과 처벌 대상 범위는 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어요.
음주운전 처벌 벌금 기준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0.1% 미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정지, 기간은 100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0.2% 미만은 6개월 이상~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의 벌금(면허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처벌 대상
타인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말리지 않는 것은 처벌대상이 될까?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자동차 키를 건네주거나 운전석을 내어주는 등 운전을 하도록 한 행위는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음주 후 공인된 도로가 아닌 주차장, 학교 운동장에서만 운전을 해도 처벌대상이 될까?
공인된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음주 후 정차된 차 안 운전석에 앉아 차를 이동시키지 않아도 처벌대상이 될까?
차가 실제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기어를 D로 바꾸는 등 이동이 가능한 상태로 장치 조작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술은 조금만 마셔도 신체 능력과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그만큼 크다는 뜻인데요. 이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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