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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뺑소니 상황은?, 처벌 벌금과 교통사고시 대처법
    정보/생활정보 2014. 6. 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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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고 작은 교통사고 우리 주위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도 생기고 있고요. 그런데 사고 직후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사고 현장에 방치해 놓은 채 도주한다면 2차 사고의 위험, 그리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뺑소니인 것이죠.

     

    뺑소니는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는데요. 만약 사망사고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고, 상해사고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뺑소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뺑소니 상황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피해자의 다친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뺑소니?

     

    2013년 7월 울산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와 연락처 교환 후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데, 뺑소니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헤어지기 전 다친 곳은 없습니까? 라고 확인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직후 피해 운전자가 다쳤는지조차 확인하지 않고서 사고현장을 떠나버렸다면, 설령 피해 운전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네주었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차량 운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는 "다친 곳 없습니까,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등의 질문을 하고 119나 112에 신고해 신변을 인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전거가 주차된 차를 손상시키고 도주할 경우 뺑소니에 해당될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로 구분되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부딪쳐 자동차의 유리가 깨져 파편이 떨어지는 등 손상을 입혔을 경우 그냥 도주한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148조', 사고 후 미조치 대물 뺑소니에 해당되는데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부딪치지 않은 비접촉사고도 뺑소니?

     

    직접 부딪치지 않았는데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내 차랑 직접 부딪치지 않았으니까 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유턴을 하는데 정상 주행 중이던 차가 불법 유턴하는 차를 피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크게 사고가 났을 경우, '나랑 안 부딪쳤으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다면 나 때문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나 때문에 사고가 났으면 바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고를 위해 현장을 잠시 떠났을 경우 뺑소니일까?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가 되죠. 하지만 사고로 피해자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전화기가 고장났다던가 하여 신고 등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때 현장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가까운 마을이나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 신고를 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러 갔다 온 것은 뺑소니가 아닙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혹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교통사고 대처법, 요령은 우선 사고가 나면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요. 경찰에 사고 사실도 신고하며,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도록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신원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죠. 뺑소니는 크나큰 범죄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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