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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에서 신발분실시 책임은, 사람수대로 음식 주문?, 위기탈출넘버원 외식 분쟁
    정보/생활정보 2014. 6. 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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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을 할 때에도 각종 사고나 사건에 휘말릴 수 있죠. KBS '위기탈출넘버원'에서 소개했던 외식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회를 먹은 뒤 갑자기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다고 회를 판 식당이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염 원인이 음식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식당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외식 중에 치아가 손상된다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도중에 치아가 손상이 되었다면 손님이 음식물에 식당 주인이 이물질을 넣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식당 주인은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대리 주차했는데 차 안의 물건이 도난당한다면?

     

    블랙박스에 절도 행각 장면이 잡히지 않을 경우 식당 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람 수대로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손님을 식당 주인이 쫓아낼 권리가 있을까?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에는 자리를 제공하고 물을 주는 무형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손님이 많은 식당은 회전율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어 인원 수에 맞지 않는 식사를 시켰을 경우 쫓아낼 수 있는 귄리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식당마다 사람 명수대로 음식을 주문하지 않는다고 다 쫓아내진 않죠.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만약 식당 주인이 주의를 주지 않는 등 신발 관리에 있어 소홀했을 경우에는 상법에 의해 100% 식당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범인을 잡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도난 당한 신발을 끝까지 찾지 못할 경우에는 신발 가격의 70%를 물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이 신발주머니 사용을 권하는 등 충분히 주의를 주었으면 손님 잘못이 60%, 식당 주인의 잘못은 40% 정도로 둘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CCTV를 통해 범인을 잡을 경우 식당 측이 배상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남의 신발을 갖고 갈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로 인해 국물을 테이블 끝에 두고 한눈을 판 옆 테이블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었을 경우 누구 잘못이 가장 클까?

     

    식당 주인의 잘못 10%, 옆 테이블 손님의 잘못 20%, 아이의 부모가 70%의 잘못이 있습니다. 국물을 테이블 끝에 두고 한눈을 판 손님, 뛰어다니는 아이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뜨거운 국물을 서빙하면서 주의를 하지 않은 식당 모두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다른 손님에게도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민법 제755조', '미성년자가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경우 법적의무가 있는 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에 따라 식당 주인과 손님보다 아이의 부모가 잘못이 더 크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뛰어다니다 종업원과 부딪히거나 식당 기물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식당의 잘못이 70%라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된 외식 나들이지만 언제 어디서든 분쟁의 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끄러운 분쟁에 휘말리기 전 항상 주의해야 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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