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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과 배상액 처벌, 아파트 층간소음 대처법(해결방법,방안)정보/생활정보 2014. 5. 19. 10:40반응형
세대 중 3/4이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는 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의 층간소음 기준, 배상액, 층간소음 분쟁에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 그리고 층간소음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나라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법적 기준
층간소음 크기가 주간에는 1분 평균 40dB, 야간에는 35dB가 기준으로, 기준치 초과 시 아랫층 주민은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
진공청소기 소리▶35dB
가구 옮기는 소리▶40dB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40dB~50dB
망치질 소리▶60dB
층간 소음 배상 금액
기간
6개월 이내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금액
52만 원
66만 3천 원
79만 3천 원
88만 4천 원
2014년 5월 14일부터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수험생과 24개월 미만의 영아, 그리고 환자의 경우 층간소음 배상액을 20% 가산 받을 수 있으며, 윗집이 아랫집보다 먼저 입주한 경우에는 배상금의 3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법적 처벌
최근 층간소음 분쟁이 폭력,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경향이 있어서 위층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보호함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 등 함부로 위층에 항의하거나 남의 집에 침입할 시에는 형법상 주거 침입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인근 소란죄'에 해당하여 최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간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현명한 대처법, 해결방법(방안)
▶위층에 사는 거주민은 바닥에 카펫을 깔고 3cm 높이의 슬리퍼를 착용합니다.
▶아이가 있는 거주민은 이웃에게 아이를 소개해 친근감을 높이는 등 이웃간의 소통으로 분쟁을 줄입니다.
▶상황이 심각할 때에는 당사자끼리 부딪치면 감정이 격화될 수 있으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층간 소음 정도를 측정하고,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면담과 중재를 통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전화번호는 ☎1661-2642
17일 층간소음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또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다죠.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층 거주민은 소음 발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아래층 거주민의 경우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서로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갈등을 해결하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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