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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수병이 산불 원인?, 국립공원 등산시 불법행위 과태료, 애완동물은?
    정보/생활정보 2014. 6. 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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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르름이 짙어지는 6월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 정말 많죠. 산을 오르면서 운동도 하고 아울러 산림욕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등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등산시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들도 많이 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불법 행위와 이에 따른 과태료 처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립공원 등산시 각 불법행위 과태료는 얼마?

     

    비법정로 등반

     

    전국 국립공원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저지른 불법 행위 1위는 바로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등산로를 등반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미끄러져 다치거나 조난을 당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2013년 한 해 1,229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비법정로 등반 시 과태료는 최초 적발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고, 두 번째 적발 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며, 세 번째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 30만원입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떨어진 솔방울이나 밤을 줍거나 열매를 따는 행위 등

     

    국립공원에 있는 모든 자연들은 국가의 자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떨어진 솔방울이나 밤을 줍는 행위, 수목을 꺾거나 훼손하는 행위, 흙을 퍼가거나 돌을 주워가는 행위, 계곡에서 물고기나 다슬기를 잡는 이 모든 행위들은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는 행위

     

    국립공원에는 애완동물 반입을 금지하는데 애완견 등을 데리고 등산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립공원에 쓰레기 및 오물을 투기하는 행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데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계곡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빨래, 머리 감기, 목욕 등을 하는 행위

     

    국립공원 내의 계곡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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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시 물이 남은 생수병이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투명한 페트병에 물이 남아 있으면 페트병이 볼록렌즈 역할을 하면서 집광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열이 한곳에 모이게 되면 낙엽이나 나뭇잎 등에 불이 붙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시다 남은 생수병을 버리는 것은 쓰레기 불법 투기로 '자연공원법' 제 27조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만약 산불을 일으켜 타인에게 재산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 53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등산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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