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척추수술로 의료분쟁 많은 정형외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해결
    정보/생활정보 2014. 9. 30. 00:21
    반응형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정확한 검진을 위해 검사도 할 것이고, 약 등으로 치료도 할 것이며 상태에 따라 수술도 하게 되는데요. 만약 치료가 잘못되는 경우 환자들은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한 불만이 의료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TV조선의 'TV로펌 법대법'에서 '의료분쟁이 많은 진료과목은?', 아울러 소송 없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 한 번 알아보죠.

     

     

    의료분쟁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2013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입원하는 질병 1위가 척추 관련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환자가 많은 곳에 의료소송도 많은 법이죠. 2014년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이 바로 정형외과라고 합니다.

     

    이유는 허리수술을 받은 환자 2명 중 1명이 부작용을 경험할 정도로 척추 수술 자체가 후유증과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심각한 부작용 중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의 경우 재수술 후 하반신 마비 상태가 되기도 하고, 배변과 배뇨 조절이 안 되는 장애까지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척추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분쟁 사례는?

     

    26세 청년이 척추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부작용으로 고생하다 재수술을 하였고, 재수술 이후에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26세 젊은 나이이므로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연봉 3천만 원 정도만 생각해도 손해배상금액이 엄청날 것 같지만 법원 판결에 의하면 병원의 책임은 30%, 환자의 책임은 70%로 두어 배상 금액을 얼마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환자의 책임이 70%인 이유는 아무리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어도 부작용은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현대의학으로 의사가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다면 의사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환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받아야 하므로 환자의 책임도 70%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척추수술 하기 전 해야 할 일

     

    척추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최소 3명의 의사를 만나보라고 합니다. 담당 주치의와 많은 상담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를 만나 수술 후에 생길 증상을 충분히 들어도 보고, 수술보다 자연치료를 권하는 의사의 의견도 들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최소 3명의 의사를 만나보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수술을 결정해야만 후회없는 선택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소송 없이 의료분쟁 해결하는 법

     

    의료분쟁으로 소송까지 간다면 송달료와 인지대만 해도 몇 십만 원 이상 납부해야 되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들여야 되는데요. 의학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인할 시 착수금만 최소 몇 백만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송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니 감히 소송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관이 설립되었는데, 의료분쟁 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조정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그것입니다.

     

    의료중재원은 변호사 선임할 필요없이 조정금액 500만 원 이하는 수수료 22,000원, 조정금액 1천만 원 이하는 32,000원의 저렴한 수수료만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사례로 척추디스크 환자와 의사 사이에 의료 분쟁이 발생했는데, 환자는 의료중재원을 통해서 의사와 합의한 조정 금액 250만 원을 받기까지 단돈 22,000원의 비용이 들었고, 또 다른 사례로 환자가 엉덩이 주사를 맞은 후 엉덩이 세포가 죽는 부작용이 발생해 결국 조정금액 700만 원을 받았고 이는 단돈 3,2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료분쟁을 큰 비용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의료중재원을 이용하면 좋은데요. 의료분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의료사고가 생긴 날로부터 10년 내에, 의료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즉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최소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료상담 전화번호는 02-6210-0114입니다.

     

     

    제 동생 같은 경우 허리가 아파 척추 전문 병원에 가니 사진 찍어보고 디스크라면서 처음부터 무조건 수술을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좀더 생각해 본다고 미루었지만... 왠지 수술부터 권하는 병원은 상술처럼 느껴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이런 병원도 문제이지만 환자들도 당장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 수술부터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척추 수술, 결코 만만치 않은 수술이죠. 평생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도 있는데요. 척추 통증의 경우 그 당시에는 몹시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낫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수술에 있어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