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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등록제, 동물등록 방법 및 비용에 대해
    애견 2013. 1. 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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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어제 오늘 춥네요. 이런 날씨에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고통일 텐데요.
    특히 버려진 유기견이라면 굶주림에 마음의 상처까지 더해 한층 추위를 더 느낄 것 같아요.




    저희 집 애견 둥이, 둥이 역시 한때는 유기견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둥이와 한가족으로 지낸지도 어언 7년이 다 되어 가네요.




    둥이를 보면서
    '어쩜 한가족처럼 지낸 애완견을 버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요.
    굶주리면서 헤매고 돌아다닌 그때 상황이 떠오를 때면 
    그때 안 데리고 왔으면 어쨌을까 싶어 안쓰럽기조차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버려지는 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개들을 쉽게 찾기 위해서
    반려견 등록제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죠. 그럼 반려견 등록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반려견 등록제(동물등록제)란?
    올해 2013년 1월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단 10만 이하의 시·군은 제외된다고 하군요. 이는 반려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등록대상
    3개월 이상의 개


    반려견 등록방법 및 수수료(가격, 비용)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내장형, 외장형 식별 장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수수료▶ 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수수료 ▶1만 5천원
    동물인식표 부착 ▶만원


    올 7월부터 등록대상인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이러한 반려견 등록제가 시행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개들이 등록이 될 것인지, 과연 유기견을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이 될지 의문이 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제도로 인해 유기견을 줄일 수 있다면 환영해야 할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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