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재혼 가정 자녀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 방법은 친양자 입양
    정보/생활정보 2015. 4. 3. 15:45
    반응형

    부부의 연을 맺고 백년해로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별이나 이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둘이 아닌 혼자만 남게 되는 경우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우리나라 한해 이혼건수가 약 11만 건, 하루 평균 약 300쌍의 부부가 이혼한다고 하니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혼율이 높아지는 만큼 또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은 재혼 가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한 해 결혼하는 다섯 쌍 중 한 쌍이 재혼이라고 하니 이제 이혼과 재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 같네요.

     

    그렇게 늘어나는 재혼 가정, 서로 다른 두 가정이 만났으니 어떻게 보면 초혼보다 어려움이 더 클 텐데, 더구나 재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이전의 결혼에서 얻은 자녀들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자신의 자식이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로 인한 문제점 알아볼게요.

     

     

    재혼하면 자식이 동거인으로 기재?

     

    등본상 세대주 관계는 민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재혼을 한다고 해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친자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에도 '자(子)'로 표기되지 않고 '동거인'으로 표기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지요. 특히나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학교에 제출하기도 하고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혼가정이 행하고 있는 방법은?

     

    등본은 세대주와의 관계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만약 남편에게는 자녀가 없고 부인 쪽에만 자녀가 있을 경우 세대주를 여성으로 설정하면 부인 쪽 자녀는 동거인이 아닌 '자(子)'로 표시가 됩니다. 어디까지나 여성에게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이죠. 남편에게 자식이 있으면 여성으로 세대주를 바꾼다 하면 반대로 남편의 자녀가 동거인이 되는 것이구요.

     

    하지만 여성에게만 자녀가 있을 경우 이 방법을 쓴다 해도 연말정산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이것도 완전한 해결 방법이 아닌 것이지요.

     

    게다가 자녀에게 동거인이라는 표기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지워주지 않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도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 아내 둘 다 각각 이전의 결혼 생활에서 얻은 자식이 있을 경우 같은 집에 함께 생활을 하여도 주소를 각각 따로 신고하는 경우인데요.

     

    즉 위장전입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각자 혈연관계의 자녀만 자기 밑으로 넣으면 친권을 가진 엄마도 따로 세대주가 되어 이때는 동거인인 아닌 자녀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민등록등본에 '자(子)'로 표시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정식으로 입양을 하게 되면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법적으로 부모 자녀 관계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등록상으로도 자녀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양자 입양 제도는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재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되고, 친생부의 동의가 없으면 친양자 입양을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어떤 재혼 부부는 재혼을 했음에도 자식이 동거인으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혼인 신고도 못한다고 합니다. 동거인이라고 표기된 것에 대해 아이가 받을 상처와 편견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제도를 바꾸게 되면 상속 등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법이 현실 세태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재혼 가정을 위해 만족할만한 정책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