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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실손의료비(실비) 보험 청구서류일상, 여행, 생각 2013. 8. 4. 09:47반응형
이번에 이래저래 병원 진료비가 상당하게 나왔는데요. 그래도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권하는 검사를 조금은 마음놓고 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의료비가 발생했으니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가입되어 있는 우체국 실손의료비보험 청구시 필요한 청구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 실손보험 청구 서류(실비보험 청구)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는 진료비를 지불하면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하니 따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명 확인서류, 즉 병원에서 발행되는 진료병명(이상증상)이 기재된 문서가 필요하는데요. 10만원 이하 소액은 필요없고, 1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필요합니다.
▶약처방시에는 의사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가 구비되었으면 우체국 창구에 가서 보험금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갈 때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보험금을 받을 통장의 예금 계좌번호를 알아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 창구에서 보험 청구서를 기재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저는 이번에 30만원이 넘는 꽤 많은 금액이 의료비로 지출되었는데요. 10만원 이상이니 통원 확인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13,000원을 주고 병명 확인서류를 발급받았는데요. 통원확인서 발급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이렇게 보험금 청구를 마치면 며칠 후에 청구한 보험금이 받고자 원하는 계좌에 입급됩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방문 1회당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20만원이 한도이므로, 저는 30만원이 넘는 금액의 진료비를 지출하였지만 최대한도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상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반응형'일상, 여행, 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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