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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출기관과 사인간 조건과 서류정보/생활정보 2013. 12. 19. 11:08반응형
앞 포스팅에서 월세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다면▶ 2013/12/18 - [정보/부동산, 재테크] - 월세 소득공제 조건, 서류 챙겨 연말정산 환급받자,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뿐 아니라 전세자금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즉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을 했을 경우, 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조건
금융기관에서 차입했을 경우
▶총급여액 기준은 없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요건은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입니다.
개인에게 차입했을 경우
▶총금여액이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1인 세대주 가능)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私人)간 차입금은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줘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 4.0% 이상으로 차입되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 등입니다.소득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보증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가능합니다.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예)전세를 얻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1년간 원리금을 1,200만원을 상환했다면
▶1200만원의 40%, 계산해 보면 480만원인데요. 하지만 최대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전세 즉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지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때에는 월세지급액의 50%와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합한 금액이 소득공제 됩니다.
예)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연 360만원)의 주택에 임차하고 있을 경우에 차입한 2000만원 보증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연 2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연 원리금 상환액 2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40%인 80만원과 월세 소득공제액 연 360만원의 50%인 180만원, 이 둘을 합해 2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소득공제와 전세차입금 소득공제를 합해 3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300만원은 넘길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소득공제의 혜택을 꼼꼼히 챙기세요.반응형'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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