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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연구역, 음식점 흡연 과태료, 금연아파트 벌금
    정보/생활정보 2014. 7.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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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는 백해무익, 우리 몸에 이로울 게 하나도 없는데요.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해야 하는데, 담배란 것이 한 번 피우기 시작하면 정말 끊기 힘들다고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흡연율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 것 같네요.

     

    어쨌든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은 자신의 기호니 방해받고 싶지 않겠지만,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주위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계시면 연기 때문에 정말 곤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로 인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분쟁도 자주 일어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인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 금역 구역과 흡연과 관련된 법규, 이를 어길 시 과태료 등 KBS '위기탈출넘버원'에서 방송한 내용 알아볼게요.

     

     

    ♣금연구역은?

     

    ▶학교 앞 50m 이내에서는 흡연하면 안 됩니다.

     

    ▶버스 정류장 10m 이내에서도 흡연을 금합니다.

     

    ▶지하철역 20m 이내도 금연 구역이죠.

     

    ▶강남대로, 서초대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길거리도 금연 구역입니다.

     

    ▶현재 1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음식점이나 커피숍의 경우 실내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2015년 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소가 흡연 금지 구역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금연 아파트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해 놓았다면 과연 벌금을 내야 할까?

     

    벌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층간 소음으로 위아래층 주민간에 다툼이 심하죠.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 역시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현행법상 아파트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순 없지만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방자치단체조례나 아파트 규약으로 계단이나 복도,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을 주민 공동생활 공간으로 설정을 하여 금연 구역으로 정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역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에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는?

     

    금연 구역인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흡연 당사자는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음식점 업주 역시 금연 이행의 의무를 다해지 못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적발 시에는 170만 원, 2차 적발 시 33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흡연시 최소한 지켜야 할 것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 시 화장실에서 흡연할 경우 담배 연기가 환풍구를 타고 올라가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아파트 화장실에서의 흡연을 삼가합니다. 베란다에서의 흡연도 마찬가지이구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흡연하는 경우 담배 연기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는 흡연자들의 배려가 필요하므로 길거리에서의 흡연을 삼가합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중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43% 정도라 합니다. 작은 불씨인 듯해도 담배불의 온도는 무려 500˚C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끄지 않으면 계속 타오를 수 있으니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재차 확인하도록 합니다.

     

     

    점점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죠. 앞으로 담배값 대폭 인상도 추진 중에 있다니 이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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