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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무상교육 누리과정 도입과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인 양육수당 지원 확대정보/생활정보 2012. 2. 20. 16:23반응형
만 5세 무상교육 확대
올 3월부터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으로써 만 5세 자녀(2006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정부가 유아교육비와 보육비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지금까지 만 5세 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소득 하위 70% 가정에만 보육 교육비를 지원해왔었는데 올해부터는 만 5세 자녀를 둔 가정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모두 보육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만 5세 무상교육이 확대됨 셈이죠. 단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또한 올해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등록 장애 아동에게 1인당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지원연령도 만 5세까지 확대됩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것으로 작년까지만해도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가구에 한해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 병원비 등으로 양육 비용이 많이 소요됨에도 별다른 지원이 없었으나 올해 1월부터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취학 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인이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장애 종류와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기존에는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0~2세 20만 원, 3세 이상 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반응형'정보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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